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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추출물등 복합물(메노세라)은 풀무원건강생활(주)이 2020년 8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대두추출물등 복합물(메노세라)(제2019-29호)입니다.

대두추출물등 복합물(메노세라)

풀무원건강생활(주) · 분말

2020-08-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133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대두추출물등 복합물(메노세라)(제201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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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미기재
제형분말
신고2020-08-10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8개 가운데 13번째입니다. 대두추출물등 복합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9-29호)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개(17%)로, 가장 흔한 정(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갱년기 여성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enopausal women`s health」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회갈색의 분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갱년기 여성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enopausal women`s health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대두추출물등 복합물(메노세라)(제2019-29호)

섭취 방법

수집한 신고 자료에 섭취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3)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 할 수 있음 (4)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회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회갈색의 분말 ② 대두이소플라본(비배당체로서) 함량(mg/g) : 119.0 (표시량의 80~120%) ③ 8-Prenylnaringenin 함량(mg/g) : 1.4 (표시량의 80~120%) ④ 납 (mg/kg) : 1.0 이하 ⑤ 비소 (mg/kg) : 1.0 이하 ⑥ 카드뮴 (mg/kg) : 0.1 이하 ⑦ 수은 (mg/kg) : 0.2 이하 ⑧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대두추출물등 복합물(메노세라)은 어떤 제품인가요?

풀무원건강생활(주)이 2020-08-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대두추출물등 복합물(메노세라)(제2019-29호)입니다.

대두추출물등 복합물(메노세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3)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 할 수 있음 (4)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대두추출물등 복합물(메노세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3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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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1-03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