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윤보 가시오가피 테아닌은(는) 풀무원건강생활(주)이(가) 2016년 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 망간, 마그네슘, 가시오갈피등 복합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4정입니다.

활윤보 가시오가피 테아닌

풀무원건강생활(주) · 정

2016-01-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127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가시오갈피 등 복합추출물(제20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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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4정
제형
신고2016-01-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카페인 함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테아닌망간마그네슘가시오갈피등 복합추출물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4정씩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②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 임산부 및 수유부 여성은 섭취에 주의 - 알레르기 및 특이체질, 질병치료 중인 사람은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새송이버섯전칠삼가시오가피복합추출물분말, 패각분말, 꽃양배추분말, N-아세틸글로코사민(고시형), 생선콜라겐, 결정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황갈색이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황갈색의 장방형정제 (3) 테아닌 함량(mg) : 표시량(200mg/4000mg)의 80~120%이어야 한다 (4) 리그스틸라이드(mg) : 3mg/4000mg 이상 이어야 한다. (5) 바이칼린(mg) : 30mg/4000mg 이상 이어야 한다. (6) 엘레우테로사이드(mg) : 3.9mg/4000mg 이상 이어야 한다. (7) 마그네슘 (mg) : 100mg/40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8) 망간(mg) : 1.5mg/40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9) 납(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10) 총비소(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11) 카드뮴(mg/kg) : 0.5 이하이어야 한다. (12) 총수은(mg/kg) : 0.5 이하이어야 한다. (13)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14) 붕해도 : 적합이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18개월 포장재질: 용기-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캡-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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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윤보 가시오가피 테아닌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풀무원건강생활(주)이(가) 2016-01-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 망간, 마그네슘, 가시오갈피등 복합추출물입니다.

활윤보 가시오가피 테아닌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4정씩 물과 함께 섭취

활윤보 가시오가피 테아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②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 임산부 및 수유부 여성은 섭취에 주의 - 알레르기 및 특이체질, 질병치료 중인 사람은 섭취에 주의

활윤보 가시오가피 테아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27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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