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건강엔 베타글루칸은 풀무원건강생활(주)이 2015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E,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C, 비타민 B1, HK표고버섯균사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11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비타민 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745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818개(27%)입니다. 2015년 6월 한 달 동안 비타민 E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병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캡 – 폴리프로필렌수지(PP)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갈색의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Lactobacillus plantarum분말, 혼합버섯균사체추출물분말, 결정셀룰로오스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