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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로즈힙플러스는 풀무원건강생활(주)이 2014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로즈힙분말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조인트로즈힙플러스

풀무원건강생활(주) · 환

2014-10-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125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로즈힙분말(제201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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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환
신고2014-10-28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32개 가운데 29번째입니다. 로즈힙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7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3개(18%)로, 가장 흔한 분말(1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로즈힙분말의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스틱(포장지 내면 재질: 폴리에틸렌 : PE), 박스(종이)입니다. 보관 방법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환」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생선콜라겐분말(가루, 과립), 찹쌀분말(가루, 과립), 결정셀룰로오스, 찹쌀풀, 울금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해조칼슘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로즈힙분말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씩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로즈힙분말](1)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 섭취전 성분 확인 필요함(2)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의 섭취는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를 권장함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생선콜라겐분말(가루, 과립), 찹쌀분말(가루, 과립), 결정셀룰로오스, 찹쌀풀, 울금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해조칼슘, 석류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녹차(씨)분말(가루, 과립)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환 2. Hyperoside : 0.5mg/7.0g (표시량의 60-140%) 3. 납 : 1.0 (mg/kg) 이하 4. 총비소 : 1.0 (mg/kg) 이하 5. 총수은 : 0.3 (mg/kg) 이하 6. 카드뮴 : 0.3 (mg/kg) 이하 7. 붕해시험 : 적합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스틱(포장지 내면 재질: 폴리에틸렌 : PE), 박스(종이) 보관방법: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조인트로즈힙플러스는 어떤 제품인가요?

풀무원건강생활(주)이 2014-10-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로즈힙분말입니다.

조인트로즈힙플러스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씩 물과 함께 섭취.

조인트로즈힙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즈힙분말](1)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 섭취전 성분 확인 필요함(2)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의 섭취는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를 권장함

조인트로즈힙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2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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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1-11-1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