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40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로즈힙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3개(7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로즈힙분말(제2013-1호) :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등.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밝은 황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강황추출물분말, 이산화규소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 섭취 전 성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의 섭취는 전문의와 상담 섭취를 권장합니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강황추출물분말, 이산화규소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밝은 황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밝은 황갈색의 분말
(2) Hyperoside 함량 : 표시량(0.35 mg/5,690 mg)의 60~140%
(3) 납(mg/kg) : 0.8 이하
(4) 총비소(mg/kg) : 0.5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총수은(mg/kg) : 0.3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로즈힙관절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 섭취 전 성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의 섭취는 전문의와 상담 섭취를 권장합니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로즈힙관절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66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