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44개 가운데 36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3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홍삼제품과 이눌린 제품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①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②기억력 개선③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눌린제품의 「배변활동 원할에 도움을 줄 수 있음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 기억력 개선에 도움, 배변활동 원활」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12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흑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배농축액(농축물), 사과농축액(농축물), 대추농축액(농축물), 흑효모배양액, 효소처리스테비아, 사탕수수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