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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홍삼아이는 풍기인삼농협이 2011년 1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제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풍기인삼농협은 2004년 11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3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가)면역력 증진·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나)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포장재는 PP(폴리프로필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 제품」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혼합농축액(혼합식물농축액, 고형분 60%이상), 시클로덱스트린시럽, 벌꿀, 시클로덱스트린, 요구르트향, 아미노산혼합(아미노믹스)분말(가루, 과립)(L-이소로이신 9.45%, L-발린 9.45%, L-메티오닌 12.6%, L-트레오닌 6.83%, L-트립토판 3.15%, L-페닐알라닌 13.12%,L-로이신 13.12%, L-라이신염산염 11.55%, L-히스티, 비타믹스(비타민C 47%, 팔라티노스 40.3328%, 분말비타민E50%(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50%, 변성전분 24.5%, 말토덱스트린24.5%, 이산화규소 1%) 5.5%, 니코틴산아미드 2.8%, 비타민A (비타민A아세테이트, 수크랄로스, 정제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농축액(혼합식물농축액, 고형분 60%이상), 시클로덱스트린시럽, 벌꿀, 시클로덱스트린, 요구르트향, 아미노산혼합(아미노믹스)분말(가루, 과립)(L-이소로이신 9.45%, L-발린 9.45%, L-메티오닌 12.6%, L-트레오닌 6.83%, L-트립토판 3.15%, L-페닐알라닌 13.12%,L-로이신 13.12%, L-라이신염산염 11.55%, L-히스티, 비타믹스(비타민C 47%, 팔라티노스 40.3328%, 분말비타민E50%(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50%, 변성전분 24.5%, 말토덱스트린24.5%, 이산화규소 1%) 5.5%, 니코틴산아미드 2.8%, 비타민A (비타민A아세테이트, 수크랄로스, 정제수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 제품
기준 및 규격
1.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 제품
2.진세노사이드Rb1,Rg1 및 Rg3의 합:표시량(3mg/15ml)의 80%이상
3.대장균군:음성
4.세균수: 1ml당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포장재질: PP(폴리프로필렌)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풍기홍삼아이는 어떤 제품인가요?
풍기인삼농협이 2011-12-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제품입니다.
풍기홍삼아이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섭취.
풍기홍삼아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등 특정, 특이체질이신 분은 제품성분 확인 후 섭취여부를 결정. -식물성 성분등으로 침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흔든 후 섭취.
풍기홍삼아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80112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2-01-10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