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44개 가운데 34번째입니다. 칼슘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58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227개(8%)로, 가장 흔한 정(1,71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칼슘·대두이소플라본 제품·폴리감마글루탐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11년 11월 한 달 동안 칼슘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대두이소플라본 제품의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칼슘의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폴리감마글루탐산의 「체내 칼슘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12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유리, 알루미늄, 철 등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 및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적갈색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시럽, 아가베시럽, 석류 과즙농축액(농축물), 양앵두 과즙농축액(농축물), 콜라겐분말(가루, 과립)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대두이소플라본 제품]①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②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③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대두이소플라본]①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 ②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③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두이소플라본 제품]①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②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③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대두이소플라본]①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 ②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③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트리플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15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