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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어블칼슘플러스는 (주)유유헬스케어가 2011년 1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칼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42개 가운데 39번째입니다. 칼슘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5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715개(6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칼슘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청년기 이전에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면 향후 골다공증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S(폴리스티렌) 등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미황색의 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혼합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식물혼합분말 92 99.5% [식물혼합분말1 (현미 25%, 보리 25%, 미강 9%, 밀 7.3%, 단감분말 5%, 야콘분말 5%, 찹쌀현미 4%, 흑태 4%, 발아현미 3%, 수수 2%, 차조 , 복합 효소(EZ)분말(가루, 과립), 과일혼합분말(가루, 과립)(유기농), 채소혼합분말(가루, 과립)(유기농), 팔라티노스, D-소르비톨, 자일리톨, 혼합유당(유당 95%, 덱스트린 5%), 탈지분유, 유단백가수분해물, 구연산, 요구르트향분말(저당 76.5%, 아라비아검 10.0%, 프로필렌글리콜 7.4%, 천연오렌지오일 3.0%, 초산 1.0%, 낙산 0.5%, 천연레몬오일 0.5%, 에틸알코올(주정) 0.4%, 데카노익엑시드 0.3%, 델타-도데카락톤 0.1, 식용건조효모,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상어연골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비타민D3혼합제제(비타민D3 0.25%, DL-알파-토코페롤 0.2%, 가공유지 7.5%, 아라비아검 38%, 설탕 38%, 옥수수전분 16.05%), 버드나무껍질추출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식물혼합분말 92 99.5% [식물혼합분말1 (현미 25%, 보리 25%, 미강 9%, 밀 7.3%, 단감분말 5%, 야콘분말 5%, 찹쌀현미 4%, 흑태 4%, 발아현미 3%, 수수 2%, 차조 , 복합 효소(EZ)분말(가루, 과립), 과일혼합분말(가루, 과립)(유기농), 채소혼합분말(가루, 과립)(유기농), 팔라티노스, D-소르비톨, 자일리톨, 혼합유당(유당 95%, 덱스트린 5%), 탈지분유, 유단백가수분해물, 구연산, 요구르트향분말(저당 76.5%, 아라비아검 10.0%, 프로필렌글리콜 7.4%, 천연오렌지오일 3.0%, 초산 1.0%, 낙산 0.5%, 천연레몬오일 0.5%, 에틸알코올(주정) 0.4%, 데카노익엑시드 0.3%, 델타-도데카락톤 0.1, 식용건조효모,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상어연골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비타민D3혼합제제(비타민D3 0.25%, DL-알파-토코페롤 0.2%, 가공유지 7.5%, 아라비아검 38%, 설탕 38%, 옥수수전분 16.05%), 버드나무껍질추출분말
성상
미황색의 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 미황색의 원형 정제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대장균군 : 음성
3)칼슘 : 표시량(225mg/2,000mg)의 80~15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S(폴리스티렌) 등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