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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파 밀크씨슬은 풀무원건강생활(주)이 2010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헤파 밀크씨슬

풀무원건강생활(주) · 액상

2010-12-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11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추출물(제200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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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10-12-27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31개 가운데 30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5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17개(1%)로, 가장 흔한 정(90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180일이고, 포장재는 폴리프로필렌(PP;포)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는 짙은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울금허브추출물, 프락토 올리고당, 배농축과즙, 미강유, 글리세린,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밀크씨슬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1포를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밀크씨슬추출물]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하십시오 음용 후 개인에 따라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상 반응 동반자 / 질환이 있으신 분/ 알레르기 체질 / 임산부 / 노약자는 본사 고객 상담실에 상담 후의 음용 요망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울금허브추출물, 프락토 올리고당 , 배농축과즙 , 미강유 , 글리세린,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 레시틴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는 짙은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는 짙은갈색의 액상 (2) 실리마린(실리빈으로서) 함량(%) : 표시량(130mg/120g)의 80.0 - 120.0% (3) 납(mg/kg) : 1.0이하 (4) 총비소(mg/kg) : 1.0이하 (5) 카드뮴(mg/kg) : 0.5이하 (6) 총수은(mg/kg) : 0.5이하 (7) 세균수( /g) : 100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180일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P;포)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헤파 밀크씨슬은 어떤 제품인가요?

풀무원건강생활(주)이 2010-12-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추출물입니다.

헤파 밀크씨슬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1포를 섭취.

헤파 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추출물]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하십시오 음용 후 개인에 따라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상 반응 동반자 / 질환이 있으신 분/ 알레르기 체질 / 임산부 / 노약자는 본사 고객 상담실에 상담 후의 음용 요망

헤파 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12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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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1-11-1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