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31개 가운데 30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5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17개(1%)로, 가장 흔한 정(90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180일이고, 포장재는 폴리프로필렌(PP;포)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는 짙은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울금허브추출물, 프락토 올리고당, 배농축과즙, 미강유, 글리세린,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밀크씨슬추출물]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하십시오
음용 후 개인에 따라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상 반응 동반자 / 질환이 있으신 분/ 알레르기 체질 / 임산부 / 노약자는 본사 고객 상담실에 상담 후의 음용 요망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추출물]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하십시오 음용 후 개인에 따라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상 반응 동반자 / 질환이 있으신 분/ 알레르기 체질 / 임산부 / 노약자는 본사 고객 상담실에 상담 후의 음용 요망
헤파 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12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