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크로다코리아(주)는 2014년 3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개(0%)로, 가장 흔한 캡슐(37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8년 7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부터 피부 건강,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필름 및 알루미늄 파우치(AL/PE) ), TIN CAN 또는 HDPE 포장용기입니다. 성상은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엷은 황색 내지 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중쇄중성지방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중쇄중성지방유
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엷은 황색 내지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엷은 황색 내지 갈색의 액상
(2) 포스파티딜세린 함량(200mg/g): 표시량이상
(3) 헥산(mg/kg): 5.0이하
(4) 납(mg/kg): 1.0 이하
(5) 카드뮴(mg/kg): 1.0 이하
(6) 총수은(mg/kg): 1.0 이하
(7) 총비소(mg/kg): 1.0 이하
(8) 대장균군: 음성
(9) 세균수: 100/ml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필름 및 알루미늄 파우치(AL/PE) ), TIN CAN 또는 HDPE 포장용기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