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파티딜세린캡슐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18년 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 포스파티딜세린, 비타민 E,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캡슐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캡슐

주식회사한미양행 · 캡슐

2018-02-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98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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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18-02-1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홍삼 —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포스파티딜세린 —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E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①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②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콩기름(대두유)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D-소비톨액, 이산화티타늄, 에틸바닐린,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탁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탁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 연질캡슐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2.4 mg/4,000 mg)의 80% 이상 (3)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 mg/4,000 mg)의 80~120% (4) 비타민E : 표시량(3.3 mgα-TE/4,000 mg)의 80~150% (5) 비타민B6 : 표시량(1.5 mg/4,000 mg)의 80~150% (6) 총수은(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1.0 이하 (8) 총비소(mg/kg) : 1.0 이하 (9) 납(mg/kg) : 1.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수지(PVC)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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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스파티딜세린캡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18-02-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 포스파티딜세린, 비타민 E, 비타민 B6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캡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포스파티딜세린캡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①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②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파티딜세린캡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98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8-02-1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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