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풍기인삼농협은 2004년 11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인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4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88개(22%)입니다. 2022년 5월 한 달 동안 인삼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가) 면역력 증진 ・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 까지이고, 포장재는 밀봉포장,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입니다.
1) 1일 2회, 1회 2g을 직접 섭취하거나 냉수 또는 온수에 용해하여 섭취. 2)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인삼제품]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2)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4mg/g) 이상
(나) 최종제품: 표시량(4mg/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납 : 1.0 mg/kg 이하 (원료성제품)
(5) 카드뮴 : 0.3 mg/kg 이하 (원료성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