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풍기인삼농협은 2004년 11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인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4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149개(3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2년 5월 한 달 동안 인삼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가) 면역력 증진 ・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포장재는 유리 /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성을 지닌 액상」입니다.
1) 1일 3회, 1회 1g을 직접 섭취하거나 냉수 또는 온수에 용해하여 섭취 2)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인삼제품]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성을 지닌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성을 지닌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6mg/g) 이상
(나) 최종제품 : 표시량(6mg/g)의 80% 이상
(3) 세균수 : 1mL당 3,0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납(mg/kg) : 1.0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
(6) 카드뮴(mg/kg) : 0.3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