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에스엘에스는 2009년 11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3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4개 가운데 4번째입니다. 클로렐라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7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9개(9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클로렐라·비타민 B2·판토텐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클로렐라의 「①피부건강·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2의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판토텐산의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폴리스틸렌(PS), 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녹색의 원형 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해조혼합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이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3. 섭취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반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섭취 후 이상반응이 있을 시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해조혼합분말
성상
녹색의 원형 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다.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녹색의 원형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다.
② 총 엽록소: 표시량(23.7 mg/1,060 mg)의 80~120%
③ 비타민B2: 표시량(1.4 mg/1,060 mg)의 80~180%
④ 판토텐산: 표시량(5.0 mg/1,060 mg)의 80~180%
⑤ 납(mg/kg): 3.0 이하
⑥ 카드뮴(mg/kg): 1.0 이하
⑦ 총수은(mg/kg): 0.5 이하
⑧ 총 페오포르바이드(mg/kg): 1,000 이하
⑨ 붕해도: 30분 이내
⑩ 대장균군: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4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클로렐라 바이탈 B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이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3. 섭취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반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섭취 후 이상반응이 있을 시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로렐라 바이탈 B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6210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