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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렐라 씨지에프+는 대상(주)군산공장이 2019년 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클로렐라 제품입니다.

클로렐라 씨지에프+

대상(주)군산공장 · 정

2019-02-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90094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클로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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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씹거나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제형정
신고2019-02-07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상(주)군산공장은 2004년 7월 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3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클로렐라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7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9개(9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9년 2월 한 달 동안 클로렐라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피부건강,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내포장재:폴리에틸렌, 외포장재:종이입니다. 성상은 「녹황색의 정제」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피부건강,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씹거나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특이체질, 알러지 체질이신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② 어린이의 경우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가 주의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녹황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
수입자 요구 규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내포장재:폴리에틸렌, 외포장재:종이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클로렐라 씨지에프+는 어떤 제품인가요?

대상(주)군산공장이 2019-02-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클로렐라 제품입니다.

클로렐라 씨지에프+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씹거나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클로렐라 씨지에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이체질, 알러지 체질이신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② 어린이의 경우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가 주의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클로렐라 씨지에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9009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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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9-02-0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