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세모는 2008년 10월 1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09년 신고분 10개 가운데 4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602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09년 3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년이고, 포장재는 PE입니다. 보관 방법은 「①자동차 안 등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②찬 곳(0~10℃)에서 보관할 경우 내용물이 하얗게 굳어」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미황색의 액상이 들어있는 투명한 연질캅셀」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 D-소르비톨액입니다.
① 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미황색의 액상이 들어있는 투명한 연질캅셀
② EPA와 DHA의 합(mg): (700mg함유/2,700mg)표시량의 80~120%
③ 중금속
납(mg/kg): 3.0이하
카드뮴(mg/kg): 1.0이하
총수은(mg/kg): 0.5이하
④ 붕해도: 20분이내
⑤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년
포장재질: PE
보관방법: ①자동차 안 등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②찬 곳(0~10℃)에서 보관할 경우 내용물이 하얗게 굳어지는 현상이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