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보락은 2011년 7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핑거루트추출물(판두라틴)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개(9%)로, 가장 흔한 정(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1)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1)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1차 PE, 2차 종이포대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황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덱스트린, 카제인나트륨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국문)
(1)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1)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
(2) May help to reduce body fat
(3) May help to maintain skin moisturiz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