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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감플러스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5년 10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핑거루트추출물(판두라틴)(제2013-5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신비감플러스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 · 정
2025-10-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4002808035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핑거루트추출물(판두라틴)(제20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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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1회 1정
제형 정
신고 2025-10-02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핑거루트추출물(판두라틴)(제 2013-5호) :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정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용색소황색제5호,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채소혼합농축액분말, 작약추출물분말, 가시오갈피분말, 감초추출물분말, 결정셀룰로스, 유당분말,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해조칼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홍삼농축액분말, 울금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주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주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Panduratin A(mg/g) : 표시량(26.4 mg/ 1,600 mg)의 80~120%
3) 납(mg/kg) : 2.0 이하
4) 비소(mg/kg) : 2.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1.0 이하
7)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ug/kg) : 15.0 이하 (단, B1은 10.0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유리 PTP-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신비감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5-10-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핑거루트추출물(판두라틴)(제2013-5호)입니다.
신비감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신비감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신비감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2808035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1-0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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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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