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두리농산은 2010년 2월 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뮤코다당.단백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17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90개(9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뮤코다당.단백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흰 노랑색의 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아미노산혼합제제, 엠에스엠(고시형), 비타민미네랄혼합제제, 쇠무릅뿌리추출분말, 피쉬콜라겐펩타이드농축액, 이산화규소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흰 노랑색의 원형 정제
2.뮤코다당.단백 : 표시량(1.2g/2.4g)의 80~120%
3.단백질과 콘드로이친 황산 비율 : 1.0이상 9.0미만
4.살모넬라 : 음성
5.대장균군 : 음성
6.붕해도 : 3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