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엠에스씨는 2007년 10월 1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3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뮤코다당.단백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1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개(1%)로, 가장 흔한 정(290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뮤코다당.단백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내면 - 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분말」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므로 과다 섭취를 하지 마십시오.
- 혈액 응고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 이미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금하여야 한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흰 노랑의 분말
(2) 뮤코다당·단백 : 770mg/g 이상
(3) 단백질과 콘드로이친황산의 비율 : 1.0 이상 9.0 이하
(4) 살모넬라 : 음성
(5) 대장균군 : 음성
(6) 납 : 1.0 mg/kg
(7) 카드뮴 : 0.3 mg/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