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38개 가운데 120번째입니다.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7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3개(8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비타민 B1·비타민 B6·나이아신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돌외잎주정추출분말(기능성원료인정 제2013-8호)의 「(국문)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영문)May help reduce body fat mass(Other function claim 2 grade)」, 비타민B1의 「(1)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6의 「(1)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ET, PS, PP, HDPE,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B2,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아셀렌산나트륨, 판토텐산칼슘, L-카르니틴, 결정셀룰로스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일일섭취량 이상으로 섭취 시 위장장애(구토와 위장운동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Damulin A : 표시량(5.4 mg/1,000 mg) 의 80~120%
(3)나이아신 : 표시량(38 mg NE/1,000 mg) 의 80~150%
(4)비타민B1 : 표시량(0.84 mg/1,000 mg) 의 80~180%
(5)비타민B6 : 표시량(0.68 mg/1,000 mg) 의 80~150%
(6)납(mg/kg) : 2.0 이하
(7)총비소(mg/kg) : 1.0 이하
(8)카드뮴(mg/kg) : 1.0 이하
(9)총수은(mg/kg) : 0.5 이하
(10)붕해시험 : 적합(물 60분 이내)
(11)대장균군 : 음성
(주)비오팜이 2025-11-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 비타민 B1, 비타민 B6, 나이아신입니다.
제노바이오핏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제노바이오핏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일일섭취량 이상으로 섭취 시 위장장애(구토와 위장운동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제노바이오핏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186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