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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드잇 MAD 매드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6년 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크롬, 비타민 B2, 비타민 B1,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홀드잇 MAD 매드

주식회사한미양행 · 정

2026-01-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24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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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6-01-28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21개 가운데 21번째입니다. 크롬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06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326개(6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크롬·비타민 B2·비타민 B1·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6년 1월 한 달 동안 크롬 제품은 3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돌외잎주정추출분말(제2013-8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호일(AL-foil), 염화비닐수지(PVC)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빨간색 또는 빨간 갈색의 마름모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기타가공품, 바나바잎 추출물(고시형),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돌외잎주정추출분말(제2013-8호)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크롬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돌외잎주정추출분말(제2013-8호)]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일일섭취량 이상으로 섭취 시 위장장애(구토와 위장운동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기타가공품, 바나바잎 추출물(고시형),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향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홍화황색소,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빨간색 또는 빨간 갈색의 마름모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빨간색 또는 빨간 갈색의 마름모형 제피정제 (2) Damulin A : 표시량(5.4 mg/ 900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비타민 B1 : 표시량(1.2 mg/ 900mg)의 80% 이상 180% 이하 (4) 비타민 B2 : 표시량(1.4 mg/ 900mg)의 80% 이상 180% 이하 (5) 크롬 : 표시량(30 μg/900mg)의 80% 이상 180% 이하 (6) 납(mg/kg) : 2.0 이하 (7) 카드뮴(mg/kg) : 1.0 이하 (8) 총비소(mg/kg) : 1.0 이하 (9) 총수은(mg/kg) : 0.5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호일(AL-foil), 염화비닐수지(PVC)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홀드잇 MAD 매드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6-01-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크롬, 비타민 B2, 비타민 B1,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입니다.

홀드잇 MAD 매드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홀드잇 MAD 매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돌외잎주정추출분말(제2013-8호)]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일일섭취량 이상으로 섭취 시 위장장애(구토와 위장운동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홀드잇 MAD 매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4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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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7-09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