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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글루코사민은 (주)알피바이오가 2012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 비타민B1, 비타민B6, 비타민B12, 마그네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캡슐입니다.

오메가글루코사민

(주)알피바이오 · 캡슐

2012-04-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0638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N-아세틸글루코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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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12-04-20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15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7개(33%)입니다. 기능성 원료 6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의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PA 및 DHA 함유유지 제품의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의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병/PVC(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입니다. 보관 방법은 「연질캡슐은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여, 가급적 건냉암소에 보관하십시오. 연질캡슐은 수분, 열에 의한 영향에 민감하므로 열원이나 직사광선을 」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미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홍화씨유지(Oil), 밀납, 상어(연골, 뼈)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100%), 대두레시틴, 버드나무(가지)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버드나무 수피 추출물 100%), 콜라겐(돈피)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돈피), 폴리글리시톨시럽, 글리세린, 안나토색소, 치자청색소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 —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EPA 및 DHA 함유유지 제품 —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B12 —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 마그네슘 —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홍화씨유지(Oil), 밀납, 상어(연골, 뼈)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100%), 대두레시틴, 버드나무(가지)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버드나무 수피 추출물 100%), 콜라겐(돈피), 초록입홍합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100%), 전칠삼추출물 등 복합물, 비타민 C, 생강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니코틴산아미드, 해조분말, 산화아연, 디메틸설폰(MSM), 황산망간, 비타민 D3 혼합제제
캡슐 원재료
젤라틴(돈피), 폴리글리시톨시럽, 글리세린, 안나토색소, 치자청색소
성상
미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성상:미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장방형 연질캡슐 2.N-아세틸글루코사민: 표시량(500mg/2,400mg)의 90~110% 3.EPA와 DHA의 합: 표시량(550mg/2,400mg)의 80~120% 4.비타민 B1:표시량(1.32mg/2,400mg)의 80~180% 5.비타민 B6:표시량(1.5mg/2,400mg)의 80~150% 6.비타민 B12:표시량(4.81㎍/2,400mg)의 80~180% 7.마그네슘:표시량(95.04mg/2,400mg)의 80~150% 8.납(mg/kg):3.0 이하 9.카드뮴(mg/kg):1.0 이하 10.총수은(mg/kg):0.5 이하 11.붕해:20분이내 12.대장균군: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HDPE(고밀도폴리에틸렌)병/PVC(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보관방법: 연질캡슐은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여, 가급적 건냉암소에 보관하십시오. 연질캡슐은 수분, 열에 의한 영향에 민감하므로 열원이나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온도 30℃이상, 상대습도 75%이상에서는 캡슐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오메가글루코사민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알피바이오가 2012-04-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 비타민B1, 비타민B6, 비타민B12, 마그네슘입니다.

오메가글루코사민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오메가글루코사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오메가글루코사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38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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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7-11-0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