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97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자몽추출물등 복합물(Sinetrol)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0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3개(10%)로, 가장 흔한 분말(1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3년 1월 한 달 동안 자몽추출물등 복합물(Sinetrol)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자몽추출물등 복합물의 「(국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reduce body fat」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스틱형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검베이스, 자몽향유지, 구연산(무수), 스테비올배당체, 구연산삼나트륨, 수크랄로스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자몽추출물등 복합물(Sinetrol)(개별인정형 제 2019-24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의약품(혈압강하제, 부정맥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아리에블랙 시네트롤 다이어트 젤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몽추출물등 복합물(Sinetrol)(개별인정형 제 2019-24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의약품(혈압강하제, 부정맥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아리에블랙 시네트롤 다이어트 젤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159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