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어트는 (주)알피바이오가 2022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판토텐산, 나이아신, 바나바잎 추출물, 자몽추출물등 복합물(Sinetrol)(제2019-24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208개 가운데 207번째입니다. 비타민 B2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32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919개(53%)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6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2년 12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2 제품은 5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자몽추출물등 복합물(Sinetrol)(제2019-24호)의 「(국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reduce body fat」, 바나바잎추출물의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이아신의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검정색의 점박이를 포함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레몬밤추출물, 아프리카망고씨앗추출물분말, 사과추출물분말,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자몽추출물등 복합물(Sinetrol)(제2019-24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의약품(혈압강하제, 부정맥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비타민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알피바이오가 2022-12-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판토텐산, 나이아신, 바나바잎 추출물, 자몽추출물등 복합물(Sinetrol)(제2019-24호)입니다.
데이어트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데이어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몽추출물등 복합물(Sinetrol)(제2019-24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의약품(혈압강하제, 부정맥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비타민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데이어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158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