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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올뷰티는 (주)팜텍코리아가 2015년 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마그네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팜텍코리아는 2005년 6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15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74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627개(5%)로, 가장 흔한 정(4,86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아연과 마그네슘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2015년 2월 한 달 동안 아연 제품은 1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아연의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마그네슘의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유리, 알루미늄, ABS입니다. 보관 방법은 「실온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산삼추출물(산삼세포배양추출물, 고형분0.1%), 타히보추출물(추출액)(고형분1%), 식물혼합농축액(당귀12.65%, 황기12.65%, 계피12.65%, 감초12.65%, 작약11.49%, 백출11.49%, 천궁10.34%, 지황10.34%, 복령5.74%), 진생베리추출물(추출액)(인삼열매추출액(고형분1%)),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산삼추출물(산삼세포배양추출물, 고형분0.1%), 타히보추출물(추출액)(고형분1%), 식물혼합농축액(당귀12.65%, 황기12.65%, 계피12.65%, 감초12.65%, 작약11.49%, 백출11.49%, 천궁10.34%, 지황10.34%, 복령5.74%), 진생베리추출물(추출액)(인삼열매추출액(고형분1%)),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니코틴산아미드, 영지버섯(자실체)추출 농축액(농축추출물), 프락토올리고당, 포도당(함수결정포도당), 말토덱스트린, 황금혼합농축액(농축물), 당귀농축액(농축물), 석류농축액(농축물), 정제수, 백수오 혼합추출물농축액(농축물)(백수오복합농축액(백수오50%, 당귀25%, 어성초25%) 고형분40%)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마그네슘 : 표시량(95mg/20ml)의 80~150%
아연: 표시량(2.6mg/20ml)의 80~150%
대장균군 : 음성
세균수 : 100이하/ml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유리, 알루미늄, ABS
보관방법: 실온보관
자주 묻는 질문
다온올뷰티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팜텍코리아가 2015-02-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마그네슘입니다.
다온올뷰티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병을 흔들어 섭취하십시오
다온올뷰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전 알레르기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 후 이상이 있을시에는 섭취를 중단하시고 고객만족실로 문 의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에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간혹 침전물이 생길수 있으나 원료성분이오니 안심하고 흔들어 드십시오
다온올뷰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915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