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36개 가운데 27번째입니다. 귀리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9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44개(7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귀리식이섬유 제품의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식후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등.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과립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대나무(잎(엽))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오죽추출분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돼지감자분말(가루, 과립), 메밀분말(가루, 과립)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