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42개 가운데 15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97개(32%)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보관 방법은 「①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② 병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후 보관시 흡습방지를 위해 뚜껑을 꼭 닫아야 함.」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한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경질캡슐」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적색제40호, 빙초산, 식용색소황색제5호,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식용색소청색제1호입니다.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한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경질캡슐
② 실리마린(실리빈으로서) : 표시량(130mg/900mg)의 80~120%
③ 대장균군 : 음성
④ 납 : 1.0이하(mg/kg)
⑤ 카드뮴 : 0.5 이하(mg/kg)
⑥ 총수은 : 0.5 이하(mg/kg)
⑦ 총비소 : 1.0 이하(mg/kg)
⑧ 초산에틸 : 50 이하(mg/kg)
⑨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①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② 병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후 보관시 흡습방지를 위해 뚜껑을 꼭 닫아야 함.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헤파케어골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추출물]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하십시오 ③ 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헤파케어골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42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