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24개 가운데 10번째입니다. 글루코사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7개(32%)입니다. 2010년 5월 한 달 동안 글루코사민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글루코사민 제품의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보관 방법은 「①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② 병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후 보관시 흡습방지를 위해 뚜껑을 꼭 닫아야 함.」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흰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미황색의 경질캡슐로 이미, 이취가 없음」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상어연골분말, 버드나무껍질추출분말, 녹색입홍합분말, 비타민C,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산화아연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빙초산,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황색제4호, 정제수입니다.
[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
② 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으며 흰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미황색의 경질캡슐
② 글루코사민염산염(mg/g) : 표시량(1,500mg/1,650mg)의 80~120%
③ 대장균군 : 음성
④ 납 : 5.0이하(mg/kg)
⑤ 카드뮴 : 1.5 이하(mg/kg)
⑥ 총수은 : 1.0 이하(mg/kg)
⑦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①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② 병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후 보관시 흡습방지를 위해 뚜껑을 꼭 닫아야 함.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그린웨이브글루코사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 ② 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그린웨이브글루코사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38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