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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자임은 (주)유유헬스케어가 2026년 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83개 가운데 47번째입니다. 마그네슘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23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008개(6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6월 한 달 동안 마그네슘 제품은 7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마그네슘의 「(1) 에너지 이용에 필요 (2)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PVC(폴리염화비닐수지) + Al-foil(알루미늄호일), PVDC(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 + Al-foil(알루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타원형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목화씨기름, 현미가루, 옥수수전분, 구아검가수분해물(고시형)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목화씨기름, 현미가루, 옥수수전분, 구아검가수분해물(고시형)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타원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타원형 코팅정제
(2) 마그네슘 : 표시량(350mg/900mg)의 80~150%
(3) 대장균군 : 적합(음성)
(4)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PVC(폴리염화비닐수지) + Al-foil(알루미늄호일), PVDC(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 + Al-foil(알루미늄호일) 등.
보관방법: 미기재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6-19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