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탈리움 멀티비타민23 시그니처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6년 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비타민 C,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늄(또는 셀렌), 요오드, 망간, 몰리브덴, 크롬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9일 신고)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22개 가운데 142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615개(41%)입니다. 2026년 6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6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A의 「(가)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나)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다)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베타카로틴의 「(가)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나)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다)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D의 「(가)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나)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다)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주황색 또는 밝은 주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녹차추출물분말가루, 야채혼합농축분말, 알로에베라(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자일로올리고당, 결정셀룰로스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베타카로틴]
(가)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K]
(가)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가)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크롬]
(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주황색 또는 밝은 주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비타민A : 표시량(700 ㎍ RAE/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3) 베타카로틴 : 표시량(0.42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4) 비타민D : 표시량(10 ㎍/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5) 비타민E : 표시량(11 mg α-TE/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6) 비타민K : 표시량(70 ㎍/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7) 비타민B1 : 표시량(1.2 mg/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8) 비타민B2 : 표시량(1.4 mg/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9) 나이아신 : 표시량(15 mgNE/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0) 판토텐산 : 표시량(5 mg/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11) 비타민B6 : 표시량(1.5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2) 엽산 : 표시량(400 ㎍DFE/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3) 비타민B12 : 표시량(2.4 ㎍/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14) 비오틴 : 표시량(30 ㎍/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15) 비타민 C : 표시량(100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6) 마그네슘 : 표시량(94.5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7) 철 : 표시량(12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8) 아연 : 표시량(8.5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9) 구리 : 표시량(0.8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20) 셀레늄 : 표시량(55 ㎍/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21) 요오드 : 표시량(150 ㎍/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22) 망간 : 표시량(3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23) 몰리브덴 : 표시량(25 ㎍/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24) 크롬 : 표시량(30 ㎍/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25) 대장균군 : 음성
(26) 붕해시험 : 60분 이내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6-06-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비타민 C,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늄(또는 셀렌), 요오드, 망간, 몰리브덴, 크롬입니다.
바이탈리움 멀티비타민23 시그니처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바이탈리움 멀티비타민23 시그니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베타카로틴] (가)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K] (가)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가)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크롬] (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이탈리움 멀티비타민23 시그니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53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