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86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597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비타민 D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2개입니다. 2024년 2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3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D의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색의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 D-소비톨액, 에틸바닐린입니다.
(1)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D-소비톨액, 에틸바닐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2. 비타민D: 표시량(10 ㎍/1,001 mg)의 80~180%
3. EPA 와 DHA의 합: 표시량(600 mg/1,001 mg)의 80~120%
4. 납(mg/kg): 적합(3.0 이하)
5. 카드뮴(mg/kg): 적합(1.0 이하)
6. 수은(mg/kg): 적합(0.5 이하)
7. 대장균군: 적합(음성)
8. 붕해시험: 적합(20분 이내)
(주)유유헬스케어가 2024-02-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D입니다.
초임계 알티지(rTG) 오메가3 블러드써큐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초임계 알티지(rTG) 오메가3 블러드써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초임계 알티지(rTG) 오메가3 블러드써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114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