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63개 가운데 20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545개(4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3년 5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1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병- PE(폴리에틸렌) 또는 PP(폴리프로필렌) 또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TP- PVC(폴리염화비닐), PVDC(폴리염화비닐리덴), 알루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건조효모(셀렌함유), 녹차추출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참당귀분말, 구기자추출물분말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빙초산, 자당지방산에스테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