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온 투게더은(는) 원바이오 주식회사이(가) 2023년 5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바이온 투게더

원바이오 주식회사 · 환

2023-05-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20004818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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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
신고2023-05-2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은행잎 추출물 : 기억력 개선 ,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 1회 1포(6g)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수술 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할 것 2) 간·신장·심장 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할 것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D3혼합제제, 건조효모(크롬함유), 비타민E혼합제제, 건조효모(셀렌함유), 알로에베라겔건조분말, 베타카로틴(고시형), 비타민C, 포도종자추출물, 울금추출물분말, 신양벚나무열매분말, 타우린, 키토산, 녹차추출물, L-시스틴, 글리신, 레몬밤잎추출분말, L-카르니틴, L-글루탐산,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보리순분말,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1염산염, 엽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어두운 녹갈색의 환 제품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어두운 녹갈색의 환 제품 2) 총(-)-Hydroxycitric acid : 1200 mg/2포(12g), 표시량의 80~120% 3) 플라보놀 배당체 : 30mg/2포(12g), 표시량의 80~120% 4)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4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120분 이내 (제1액에서 60분이내, 제2액에서 6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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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온 투게더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원바이오 주식회사이(가) 2023-05-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바이온 투게더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 1회 1포(6g)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바이온 투게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수술 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할 것 2) 간·신장·심장 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할 것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바이온 투게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200048181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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