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네추럴웨이는 2004년 4월 1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4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알로에 겔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52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5개(2%)로, 가장 흔한 젤리(140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알로에겔 제품·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12년 10월 한 달 동안 알로에 겔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의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Ⅱ)」, 알로에겔 제품의 「①피부건강에 도움②장 건강에 도움③면역력 증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①유익한 유산균 증식②유해균 억제 또는 배변활동 원활」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보관 방법은 「1) 직사광선을 피하여 건냉한 곳에 보관. 2) 영?유아의 손이 닳지 않는 곳에 보관. 3) 잘못된 섭취를 피하고 품질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진녹색의 코팅된 환으로 이미·이취가 없음.」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당화균혼합분말(가루, 과립), 보리(알곡)분말(가루, 과립), 검정콩볶은 분말, 결정셀룰로오스분말(가루, 과립), 울금추출 농축액(농축추출물), 다시마분말(가루, 과립)(탈염)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1)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 섭취 시 주의 (2)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3)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 시 주의
-본 제품은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취 시 환이 기도에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1)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 섭취 시 주의 (2)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3)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 시 주의 -본 제품은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취 시 환이 기도에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속편안安 인생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4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