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디에이치팜(주)은 2010년 7월 1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4개(8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엠에스엠(MSM)의 「①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의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엽산, 울금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MSM골드정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29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