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41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4개(8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과 망간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12년 1월 한 달 동안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디메틸설폰의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망간의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보관 방법은 「①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② 병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후 보관시 흡습방지를 위해 뚜껑을 꼭 닫아야 함.」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는 갈색의 장원형 코팅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청미래덩굴뿌리추출액, 비타민 D3 혼합제제, 산화아연,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는 갈색의 코팅 정제
② 디메틸설폰 : 표시량(1,540mg/2,000mg)의 90~110%
③ 망간 : 표시량(2.3 mg/2,000mg)의 80~150%
④ 납(mg/kg) : 0.1 이하
⑤ 총 비소(mg/kg) : 0.1 이하
⑥ 총 수은(mg/kg) : 0.5 이하
⑦ 카드뮴(mg/kg) : 0.1 이하
⑧ 대장균군 : 음성
⑨ 붕해시험(60분 이내)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①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② 병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후 보관시 흡습방지를 위해 뚜껑을 꼭 닫아야 함.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테라트리 엠에스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본 제품은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 PTP포장의 경우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테라트리 엠에스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46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