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20개 가운데 17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754개(4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A·헤마토코쿠스 추출물·루테인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0개입니다. 2016년 11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PTP포장: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빨강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미르틸루스산앵도열매추출물분말, 정제팜유, 잇꽃씨앗유, 포도씨앗유,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20%(기능성원료 인정 제2013-23호), 밀납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카카오색소, 글리세린, 젤라틴입니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①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②β-카로틴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음.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미르틸루스산앵도열매추출물분말, 정제팜유, 잇꽃씨앗유, 포도씨앗유,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20%(기능성원료 인정 제2013-23호), 밀납, 대두레시틴, 블루베리농축분말, 아사이팜열매과즙분말, 덩굴월귤농축분말, 결명자추출물분말,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C, D-알파-토코페롤(고시형)
캡슐 원재료
카카오색소,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빨강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빨강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루테인 : 표시량(20 mg/3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아스타잔틴 : 표시량(4 mg/3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4) 비타민 A : 표시량(700 ㎍/3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헥산(mg/kg) : 5.0 이하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1.0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수은(mg/kg) : 1.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