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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비타민 츄어블은(는) (주)비오팜이(가) 2016년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D, 나이아신, 비타민 E,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멀티비타민 츄어블
(주)비오팜 · 정
2016-11-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64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비타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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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정
신고 2016-11-30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비타민A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비타민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나이아신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비타민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비타민E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셀렌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당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구연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초유분말, 수크랄로스, 아미노산혼합제제, 분말결정포도당, 포도당, 결정셀룰로오스, 오렌지과즙분말, D-소르비톨, 자일리톨, 오렌지향분말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황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황색의 정제
②비타민A : 표시량(210㎍ RE/1,200mg)의 80~150%
③비타민B1: 표시량(0.6mg/1,200mg)의 80~180%
④비타민D : 표시량(5㎍/1,200mg)의 80~180%
⑤나이아신 : 표시량(4.5mg NE/1,200mg)의 80~150%
⑥비타민B2 : 표시량(0.7mg/1,200mg)의 80~180%
⑦비타민B6 : 표시량(0.75mg/1,200mg)의 80~150%
⑧비타민C : 표시량(30mg/1,200mg)의 80~150%
⑨비타민E : 표시량(3.3mg α-TE/1,200mg)의 80~150%
⑩셀렌 : 표시량(33㎍/1,200mg)의 80~150%
⑪아연 : 표시량(4.25mg/1,200mg)의 80~150%
⑫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PP, PS, PET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멀티비타민 츄어블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가) 2016-11-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D, 나이아신, 비타민 E,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입니다.
멀티비타민 츄어블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멀티비타민 츄어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당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멀티비타민 츄어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64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4-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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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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