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27개 가운데 26번째입니다. 글루코사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7개(32%)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PTP포장: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백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미황색의 경질캡슐.」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캡슐류입니다.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캡슐류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백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미황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백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미황색의 경질캡슐.
(2)글루코사민염산염 : 표시량(1,500mg/1,530.6mg)의 80~120%
(3) 납(mg/kg) : 5.0 이하
(4) 카드뮴(mg/kg) : 1.5 이하
(5) 비소(mg/kg) : 4.0 이하
(6) 수은(mg/kg) : 1.0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시험 : 적합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한미글루코사민100골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한미글루코사민100골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77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