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14개 가운데 14번째입니다.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9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436개(9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루테인 제품의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E의 「①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TP포장: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명자추출물분말, 토마토농축분말,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베리혼합농축액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헤마토코쿠스추출물(고시형)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오징어먹물색소, 글리세린, 젤라틴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마리골드꽃추출물]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루테인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마리골드꽃추출물]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루테인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70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