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91개 가운데 34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과 홍국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2025년 4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국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VC, AL-Foil(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고 점박이가 있는 회갈색 또는 갈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유함유가공품,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비타민C, 이산화규소, 여주추출분말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고 점박이가 있는 회갈색 또는 갈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고 점박이가 있는 회갈색 또는 갈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 표시량(1.3 mg/1,2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총모나콜린 K : 표시량(4 mg/1,2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4) 활성형 모나콜린 K : 확인
(5) 시트리닌(mg/kg) : 0.05 이하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수은(mg/kg) : 0.5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혈당 콜레스테롤 건강 바나바+홍국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홍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혈당 콜레스테롤 건강 바나바+홍국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23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