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78개 가운데 144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50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C·비오틴·비타민 E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4년 11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8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E의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오틴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C의 「(가)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나) 철의 흡수에 필요 (다)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폴려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흐린 분홍색 또는 연한 노란 분홍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제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흐린 분홍색 또는 연한 노란 분홍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흐린 분홍색 또는 연한 노란 분홍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비타민 C : 표시량(60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3) 비타민 E : 표시량(10 mgα-TE/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4) 비오틴 : 표시량(20 μg/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5)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