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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힐 콜라겐 포 스킨은(는) 아미코젠(주)문산제2공장이(가) 2024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제2023-10호), 비타민 C,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아이힐 콜라겐 포 스킨
아미코젠(주)문산제2공장 · 정
2024-10-3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60373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제202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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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정
신고 2024-10-31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 — (국문) 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① May help to moisturize (dry) skin ② May help to maintain good skin health by protecting against damage from UV exposure비타민C — 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 철의 흡수에 필요 ③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비오틴 — 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효모식품, 혼합제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알루론산혼합제제, 기타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2) Gly-Pro-Hyp(GPH) : 표시량(32.9mg/1,500mg)의 80~120%
3) 비타민C : 표시량(100mg/1,500mg)의 80~150%
4) 비오틴 : 표시량(30μg/1,500mg)의 80~180%
5) 납(mg/kg) : 0.3 이하
6) 비소(mg/kg) : 0.2 이하
7) 카드뮴(mg/kg) : 0.1 이하
8) 수은(mg/kg) : 0.1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적합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① 병포장 -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②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아이힐 콜라겐 포 스킨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아미코젠(주)문산제2공장이(가) 2024-10-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제2023-10호), 비타민 C, 비오틴입니다.
아이힐 콜라겐 포 스킨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아이힐 콜라겐 포 스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아이힐 콜라겐 포 스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60373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2-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