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은 2024년 2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78개 가운데 65번째입니다.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0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개(10%)로, 가장 흔한 분말(22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AG(제2023-10호) :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해조칼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염화칼륨, 글리세린, 염화마그네슘,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카라기난, 이산화티타늄, 정제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입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퓨어콜라겐AG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퓨어콜라겐AG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2808051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