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95개 가운데 63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98개(32%)입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과 비타민 C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2023년 5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2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PTP포장: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 또는 밝은 노란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밝은 빨강 혹은 선홍색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키토올리고당분말(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정제수,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이산화티타늄,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젤라틴입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 또는 밝은 노란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밝은 빨강 혹은 선홍색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 또는 밝은 노란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밝은 빨강 혹은 선홍색 경질캡슐
(2) 실리마린 : 표시량(130 mg/9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비타민C : 표시량(200 mg /9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2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헬스윌Ⅱ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윌Ⅱ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87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