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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그케어티엠(Pregcare TM)은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1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D, 엽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프리그케어티엠(Pregcare TM)

주식회사한미양행 · 캡슐

2021-09-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157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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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1-09-01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167개 가운데 129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597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13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1년 9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1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 PET, PS, PP ,HDPE, PVC, PVDC, 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콩기름(대두유), 밀납, 레시틴, 산화마그네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에틸바닐린, 이산화티타늄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콩기름(대두유), 밀납, 레시틴, 산화마그네슘
캡슐 원재료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에틸바닐린, 이산화티타늄,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500 mg/1,0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비타민D : 표시량(20 μg/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4) 비타민E : 표시량(11 mgα-TE/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비타민B1 : 표시량(1.2 mg/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6) 비타민B2 : 표시량(1.4 mg/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7) 나이아신 : 표시량(4.5 mgNE/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8) 판토텐산 : 표시량(5 mg/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9) 비타민B6 : 표시량(1.5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0) 엽산 : 표시량(800 μ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1) 비타민B12 : 표시량(2.4 μg/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12) 비타민C : 표시량(30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3) 아연 : 표시량(8.5 mg/1,000 mg)의 80% 이상150% 이하 (14) 셀레늄 : 표시량(16.5 μg/1,000 mg)의 80% 이상150% 이하 (15) 납(mg/kg) : 3.0 이하 (16) 카드뮴(mg/kg) : 1.0 이하 (17) 수은(mg/kg) : 0.5 이하 (18) 대장균군 : 음성 (19)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 PET, PS, PP ,HDPE, PVC, PVDC, 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프리그케어티엠(Pregcare TM)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1-09-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D, 엽산입니다.

프리그케어티엠(Pregcare TM)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프리그케어티엠(Pregcare TM)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리그케어티엠(Pregcare TM)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57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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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3-01-10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