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라민은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0년 7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K,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C, 아연, 구리, 셀레늄(또는 셀렌), 망간, 요오드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61개 가운데 83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613개(41%)입니다. 2020년 7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3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A의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혈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D의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E의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등.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흰노랑색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베리혼합분말,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키위농축,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흰노랑색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 A : 표시량(210 μgRAE/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3) 비타민 D : 표시량(10 μg/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4) 비타민 E : 표시량(3.3 mgα-TE/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비타민 K : 표시량(32.9 μg/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6) 비타민 B1 : 표시량(6.48 mg/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7) 비타민 B2 : 표시량(7.98 mg/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8) 나이아신 : 표시량(15 mgNE/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9) 판토텐산 : 표시량(11 mg/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10) 비타민 B6 : 표시량(9.75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1) 엽산 : 표시량(680 μgDFE/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2) 비타민 C : 표시량(50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3) 아연 : 표시량(7.48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4) 구리 : 표시량(0.7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5) 셀레늄 : 표시량(66 μ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6) 요오드 : 표시량(150 μ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7) 망간 : 표시량(1.11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8) 대장균군 : 음성
(19) 붕해시험 : 6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