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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삼은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18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인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캡슐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89개 가운데 79번째입니다. 인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07개(27%)입니다. 2018년 10월 한 달 동안 인삼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적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암갈색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해마추출액, 기타 농산가공품, 흑삼분말, 밀납, 정제어유, 포도씨앗유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에틸바닐린, 이산화티타늄,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해마추출액, 기타 농산가공품, 흑삼분말, 밀납, 정제어유, 포도씨앗유, 비타민 B2, 비타민 B1염산염, 산화아연, 옥타코사놀(고시형), d-α-토코페롤, 클로렐라추출물, 타우린, 레시틴, 비타민 C, 밀크씨슬추출물분말
캡슐 원재료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에틸바닐린, 이산화티타늄,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적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암갈색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적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암갈색 연질캡슐
(2)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 : 표시량(3 mg/2,000 m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활력삼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18-10-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인삼입니다.
활력삼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활력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화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활력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07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8-10-3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